올해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의 70%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자산기준은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확정한 '2011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보금자리 정책을 이같이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에서 국토부는 분양 보금자리의 전용 60㎡이하 비율을 현행 20%에서 7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말 업무보고 당시 전용 60㎡이하 비율 50% 계획보다도 20%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특히 전체 분양 물량의 35%는 전용 50㎡이하 초소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전용 60~85㎡이하 중소형은 현행 8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중 15%는 60~74㎡이하, 나머지 15%는 74~85㎡이하로 공급할 방침이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도 전용 60㎡이하 물량 비중이 현행 60%에서 80%로 늘어나는 반면 60~85㎡이하 비율은 40%에서 20%로 줄어든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0~85㎡ 중소형 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의 주력 상품인데 공공이 이 평형대를 공급하면서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서민주택이라는 당초 취지에 비춰볼 때도 평형이 넓고 가격도 비싼 측면이 있어 면적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발코니 확장형으로 대부분 공급하고 있어 60㎡라도 과거 25평 정도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3인가구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60㎡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해 오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해 저소득측의 우선 입주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000만원 및 자동차 2600만원 이하로 돼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분양 보금자리의 가격도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해 '반값 보금자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하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과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서초나 강남 보금자리의 경우 주변시세가 너무 높아 반값이 불가피했다"며 "보금자리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가격을 일정수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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