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건전영업 지도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필요한 내규 등을 정비한 후 올해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은행법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에 따라 부작용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당경쟁 자체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지만 과당경쟁 결과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지난해 5월부터 은행권 준법지원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수파례 회의를 걸쳐 '건전영업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건전영업 지도방안은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명시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 ▲합리적인 영업목표 설정 및 영향평가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는 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부당한 손실보전 등이 포함된다.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거짓 내용,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며 거래 권유하는 행위, 예금, 펀드, 보험 등을 취급하면서 고객의사에 반해 1개 거래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행위 등이 들어있다.
또 금감원은 영업점과 영업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성과평가 개선사항의 경우 은행이 매 반기마다 평가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2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