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5급 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연령(31세) 초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한 당시 병역법 규정은 입영 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며 "효율적 병력관리,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가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뒤 질병을 치유한 자에 대해 현역 입영을 허용하는 병역법 65조7항의 적용에 대해 "병역법 71조1항(연령 제한 규정)에 의한 입영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72조1항에 대해서는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 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번 안건은 심의위원 모두(9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입영 연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고의 발치에 따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고 밝혔고, 최근 병무청은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MC몽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군 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기준은 36세로, MC 몽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