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33명이 "불법 수사, 고문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나 가족 등 33명에게 위자료와 이자 등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 등 9명이 4·19기념행사를 치르고 5·18 추모제를 지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정부가 이들을 용공집단으로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당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은 이후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또는 만기 출소한 오송회 교사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와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8년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으며,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은 극심한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했는데 법원조차 이런 조작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며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