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또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