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겠다"며 "수사역량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또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신뢰받는 법집행기관,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법제화 논의 진행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여야 모든 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