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용 전기요금 대신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용도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한전은 오피스텔에 일반용요금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단독주택 등은 누진제의 주택용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례로 한전이 부산지역의 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한 결과,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각각 1134㎾h, 1290㎾h로 오피스텔의 전기소비량이 많았지만 전기요금은 아파트(27만2000원)에 비해 오피스텔(14만2000원)이 오히려 저렴했다. 이는 다른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일제 전기사용용도 현장조사'에서 발췌조사한 자료에서도 오피스텔 14만 3000호 중 과반수 이상인 7만3000호(약 51%)가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확인돼 사무실 용도 보다는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오피스텔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한 점도 주택용요금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현재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요금을 적용할 경우 면적 99.15㎡(30평형)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요금이 오히려 호당 2200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용요금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등 업무용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또는 한국전력에 현장확인을 요청해 업무용도를 입증받아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개별 오피스텔의 전기사용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복지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제도, 노후 변압기설비 교체비용 지원 및 정전발생시 응급복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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