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 반영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5.6% 인상해달라고 지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는 '국민생활안전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윤용을 위해 지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동결로 7~8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경우, 약 784억원의 미수금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향후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