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여야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와 조사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내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권한도 시행령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한은이 요구했던 한은의 금융권 단독조사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던 한은법은 한나라당 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마찰로 결국 최종 처리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본회의장 내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간 언쟁이 벌어졌다. 한은법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모두의 의견을 조율해 법사위로 올렸으나 은행권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발끈하고 나선 것.
한나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한은법이 상정되는 사실을 몰랐다가 당일 본회의장에 참석해 당일 안건에 한은법이 상정돼 있는 것을 보고,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에게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급히 민주당 측에 연락해 당일 회의 안건에서 한은법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