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임신한 암소 한우의 보상율을 높이는 등 구제역 농가 피해보상 개선책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정조위원장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축산농가의 불만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개선하기로 한 사항은 ▲구제역으로 매몰된 한우 암소의 임신여부를 판단하는 임신율 상향 조정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돼지의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분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특히 문제가 되어 왔던 한우 암소의 임신율은 기존의 25~30%에서 60~7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공수정증명서를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해 매몰된 암소의 태아 보상가격을 30%까지 인정해 왔으나, 축산농가에서는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