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간병·육아도우미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선영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근로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간병·육아 도우미는 30~60만명에 이른다"며 "근로기준법을 바꿔 노동법상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사 도우미는 비공식 일자리로 간주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왔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ILO(국제노동기구)도 가사사용인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 보험 사각지대만큼은 정부가 적극 해소해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사 도우미의 사회보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관계가 불분명한 가사 도우미는 국가·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일반인이 가사도우미 쿠폰을 구입할 경우 등록된 도우미의 사회보험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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