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 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소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데다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아 대출조건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소득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으며 10월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된다.
이중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2000만원(신혼부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의 금리로 최고 1억원(다자녀 가구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한해에 8만1530건이 지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6년 6만9204건 ▲2007년 4만4447건 ▲2008년 3만7572건 ▲2009년 1만5250건 등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5973건만이 지원돼 대출실적이 2203억원에 그쳤다. 이는 2009년 실적(539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조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조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자의 소득분포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최저 수준인 1~2분위(연평균 1498만~2373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소득계층별 주택정책 목표에서 값싼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구입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정부지원시 자가(自家) 구입가능 계층'은 소득 5~6분위(4043만~4619만원)로 잡고 있다.
반면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자들이 분포돼 있는 1~2분위의 경우 임대료 부담 능력조차 부족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한 계층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처는 "사업 집행실적 저조는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업대상자 책정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황이던 2005~2006년 소득 기준을 낮게 제한했던 것으로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출조건 완화와 함께 변경될 소득기준에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부정기 소득도 포함할 방침이다. 소득기준에 연간 급여소득과 종합소득만 고려하고 있어 성과급이나 상여금 비중이 높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행 세대주 소득만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가구소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소득은 높은데도 세대주의 소득이 낮을 경우는 부당하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구입자금대출(5.2%)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4월 기준 평균 4.88%)보다 높아졌지만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중 금리와의 차이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