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2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조직의 수장인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봉(65·보석 중)씨 등으로부터 3300만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반성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함바 브로커 유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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