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경찰이 직접 차량번호판 영치, 매매 및 이전등록을 직접제한 한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30만원 이상 체납 때 경찰서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 매매거래 및 이전등록 제한, 폐업법인·사망자 과태료의 합병법인·피상속인에게 압류 승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북도내 교통과태료 징수는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984억 9000만원 부과 현재 2340억40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95.6%를 기록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때 1차 5%, 2차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고액(10건이상) 체납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체납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자율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