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에 화재로 인한 보상 문제로 법적 공방인 가운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점은 배전설비의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이 다 되도록 피해 보상을 해주질 않아 소실된 임야 복구와 조상묘소의 조경을 위해 피해 주민이 억울함을 참다못해 법적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림피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19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산30번지 인근을 지나가는 배전선로(22900V)의 고압애자가 파손되면서 전력선이 단선돼 스파크가 발생 불티가 인근 임야로 번져 35.335㎡의 임야가 불에 소실되고 어망과 가건축물 등을 태웠다. 불에 탄 임야는 안동 권씨 부정공파 풍산종중 소유 선산으로 조상묘소가 8기나 있고 묘소 주위엔 둘레가 30㎝가 넘는 도래솔 130주, 기타 100년이 넘는 소나무 등 소실된 그루는 1680주에 이르고 기타 잡목까지 소실시켜 자연 훼손이 컸다. 문제는 바다에서 날라 오는 염분이 전력선을 지지해주는 애자에 부착돼 절연 파괴의 원인이 돼 주기적으로 증류수로 애자의 청소를 해줘야 하며, 인근의 채석장에서 날라 오는 분진을 자주청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덕한국전력공사측의 관리 허술이 애자파손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안동 권씨 문중은 수차례 영덕지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당시 담당자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현재 담당자는 “보상주체가 불분명하고 보상요구 서류가 미비하니 객관적 증빙서류를 갖춰 손해사정인을 통해 청구하라”며 시간만 지체시키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성립이 되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무책임한행위로 시간만 지체시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서민만 울리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조경업체의 피해 견적은 산림복구비용까지 합쳐 7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손해 사정보고서의 보상청구금액은 3억5668만9000원으로 추산했으나 열악한 시골 문중이 국가공기업을 상대로 모든 법적비용을 부담하며 지루한 법적공방을 시작, 결과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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