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다음달초`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동주택관리 지원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남구에서는`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은 지 10년이 넘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부분에 한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은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최고한도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남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도로와 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가로조경 시설 관리 등을 해 왔으며 올해는 상아맨션아파트 등 9개 단지에 1억 2천 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단지 내 도로포장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상아맨션아파트 주민인 송영길 씨(34 ㆍ 대구시 남구 이천동)는 “지은 지 오랜 된 아파트다 보니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많이 낡아 위험한 곳이 많았다”며 “이번에 새롭게 정비해 놓으니 훨씬 쾌적하고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장덕수 건축과장은 “현재 남구에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총 34개 단지, 9천여 세대가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곳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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