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없이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STX조선해양에 대해 대금 반환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이 협력업체인 흥신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2억5900만원 반환명령과 5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흥신에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해 오면서 원재료가격의 상승과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의 하도급대금 인하행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STX조선해양이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한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인하분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법위반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입장 표명한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조선업계의 하도급 관련 추가 조치에도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및 유용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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