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등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안정명령제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경매가 이뤄지는 중에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락하는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을 경매 외에도 정가나 수의매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 출하자와 구매자가 산지·소비지 등 시장여건에 맞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 지자체로 넘겼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판매대금 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 ▲도매시장 존치 규정 완화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 ▲산지유통인 등록허가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산지와 소비지의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안법 개정 배경에 대해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두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