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쌀의 품위 규격 및 품질기준'을 개정고시한다 27일 밝혔다.
등급은 최상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등급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된다.
농식품부는 쌀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쌀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2년부터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미검사로 표시하게 된다.
현행 양곡표시제는 품목,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하도록 했지만, 등급과 품질 표시는 권장표시하도록 해왔다.
농식품부는 "쌀 품질표시제 개선으로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가 가능해져 쌀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