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올해 중에 전국에 보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이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의 적합여부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축 민원의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나,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했다.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그후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개선,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관련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보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