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 돋보기를 들이댄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를 시작하고, 9~10월 중에는 상시모니터링 및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금감원은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건수 비중은 지난해 69%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부당영업과 과당경쟁의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약 2배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 5904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 9898억원) 대비 92.7%(17조 6006억원) 증가했다. 2011년말에는 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편 퇴직연금시장은 퇴직연금 계약의 장기적 특성, 초기 시장 지배의 영업상 이점 등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섭력이 우위에 있는 대기업 및 공기업의 요구와 계약유치에 적극적인 금융회사의 필요 등에 따라 고금리 제시,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말로 효력이 종료된 퇴직보험․퇴직신탁 적립금(2010년말 약16조원)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금융회사간 유치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당영업 및 과당경쟁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먼저 서비스 질 저하이다. 금융회사가 물적·인적 자원을 영업에만 집중하고 연금계리나 적립금운용 등 본연의 퇴직연금업무에 소홀히 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에는 편익이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계약강요 행위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고금리 보장과 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표적 불건전 영업행위인 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계열사 계약 독점 및 자체점검활동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마진을 감수하며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고금리 과당 경쟁행위도 주의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기업에 상품권·물품 제공, 사내복지기금 출연, 기업 행사비용 대신 부담, 수수료 환급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눈여겨 본다. 또 여신실행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 퇴직연금 영업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감사 업무의 적정 여부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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