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위·변조 방지 요소를 대폭 보강한 비정액 자기앞수표가 발행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9월부터 2006년 5월부터 적용해 온 위·변조 방지요소 외에 여섯가지가 추가된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은 수표 앞면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자기앞수표' 문자에 색변환 잉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문자의 색상이 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하지만, 컬러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수표는 색상이 바뀌지 않는다.
수표의 앞면 상단 우측에 위치한 일련번호 부분의 용지 두께도 얇게 제조해 위·변조 시 쉽게 훼손되도록 했다.
또 수표의 앞면 좌측 상단 부위에 금액 단위를 네모 형태로 명기하고, 용지두께 부위 뒷면에도 작은 글씨로 금액을 인쇄하기로 했다. 금액 단위별로는 색상을 다르게 표시한다.
아울러 수표 앞면의 일련번호와 금액 부분에 '자기앞수표'라는 미세문자를 형광물질로 인쇄해 자외선램프로 위·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고객이 수표 거래 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내달부터 영업점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영상을 방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