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최상길) 의원은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공포(2011.7.14)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 변경사항 검토 및 의회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이틀 연장하고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 요구권이 신설됐다. 또 임시회 소집 공고일을 시도와 시군구 구분 없이 3일전으로 동일하게 단축 되었으며,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제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실명제도 신설됐다. 특히 간담회에 앞서 최상길 의장은 최근 발생한 집행부 사태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도록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더욱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의정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강을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