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표준 보육과정 외에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사람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명목으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회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도지사에 보육비용기금을 설치해 보육비용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이해봉 의원(달서구)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육 시설의 장은 24개월 미만 영아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는 보육과정 외에 보육교사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또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에 보육시설 회계를 설치하고 시도지사에 보육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해 보육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율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되게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