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이통 3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사용요금 1000원당 5점, LG유플러스는 1000원당 10점을 부여하고 이를 요금 결제·콘텐츠 구매·AS비용 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1점당 1원, LG유플러스 고객은 1점당 0.5원 상당을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데이터 통화료까지 추가하는 등 결제 가능한 요금 항목이 늘어난다. 결제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은 매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적립액 범위에서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000원 단위) 할 수 있다. 기존 마일리지도 한번만 신청하면 소진될 때까지 자동 결제된다. 마일리지 사용 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SMS와 이메일을 반기별 1회 발송할 예정이다. 요금 고지서와 멤버십 안내책자에도 이용방법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9월부터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제 활용도가 낮았던 마일리지 제도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제 가능 항목이 데이터 통화료까지 확대되고 자동 요금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져 요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자동결제 신청 시 연간 약 3129원(SKT 1인당 연평균 마일리지 적립액 기준)의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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