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수렵용 총기와 실탄을 불법 개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밀렵을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A씨(51)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총기류 8정과 사제실탄 1700여발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엽총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실탄을 불법 개조하고 불법으로 레이저 조준기, 소음기를 부착한 혐의다.
또 불법 개조한 가축용 마취총이나 올무로 오소리, 까투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