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하도급법을 손 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시 원사업자(대기업)가 조정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용역위탁의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시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 사례를 추가했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시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해 제시하면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공정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일도 구체화된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계약체결일'을 하도급대급, 물량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한다.
공정위는 최초로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의 법률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 의뢰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이 다른 위탁유형(제조위탁, 건설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역위탁의 의뢰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현행 기준인 피신고인 매출액 '50억원 미만'을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
현재 제조위탁의 분쟁조정 의뢰 기준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89.6%)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50위 미만(81.5%)가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조정 의뢰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용역위탁 관련 하도급분쟁의 빠른 해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