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취객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A(25)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새벽 2시5분께 대구 동구 한 찜질방에서 B(20)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노상 및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450만원 상당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스마트폰 2대를 회수했으며 A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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