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비용편익성(B/C) 0.86, 계층적 분석(AHP분석) 0.397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 사진)은 23일 국토해양부 2010년 회계연도 결산기금 회의에서 권도엽 장관을 상대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 즉 보건-식품 안전 문제에 해당됨으로 애당초 비용편익분석(B/C), 계층적 분석(AHP분석)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에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명시 되어 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보건-식품 안전 문제에 해당된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본인도 충분히 찬성하고 정부는 먹는 물 문제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또 조원진 의원은 “법의 해석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취수원 이전 사업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맑은 물 공급사업’ 문구를 포함시켜 동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으로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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