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도 보다 엄격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15일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및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에 이은 추가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간접투자기구 형태의 주식회사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사업의 어려움으로 리츠가 주목을 받으며 2008년 20개에서 2011년 65개로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을 목적으로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늘고 부실운영으로 상장폐지 되는 리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시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추가 사업을 벌일 때는 부동산을 확보한 후에 변경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의무화하고 감정원이 이를 검증토록 해 매입가 부풀리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인가 후에는 리츠의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법감시인이 합법성 검토를 한 뒤 국토부에 보고토록 했다.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는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한해 리츠 인가를 취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운영자금이 일정기간 이상 부족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에도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츠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중이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일부 규제완화 내용을 고쳐 부작용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츠시장이 건실해져 신뢰도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