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24일 제249회 임시회 이틀째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에서는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와 주민의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주민들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도지사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장경식 위원장은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참여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