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인단속으로 신호·속도위반한 경우에도 갱신시점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보험계약 체결 때 설명의무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중이나 무인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 신호·속도위반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문제에 따른 조치다. 내년 5월 법규 위반분부터 반영하며 할증기준도 현행 2회 위반에서 3회 위반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평균 0.7~1.3%정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제도가 인정되면서 소비자 편의와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S보험사가 관련 업무처리에 연간 A4용지 1억5300만장의 종이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나무 1만5300그루, 탄소 2534t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이 허용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도가 허용된다. 다만 보험사는 지급여력 비율이 200%를 넘어야 하고, 채무보증 대상은 5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해외 자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농협보험 신설 등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도 반영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하고, 농협조합이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정책보험에 한해 점포밖 모집이 허용되며, 농협공제 종사자에 대해 보험전문인 경력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