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연 0.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9월1일부터 주택기금을 이같이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85㎡이하(6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2억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계약자는 9월1일 이후 상환분부터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이 확대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가구 대출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역시 1000만원 확대된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기간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길어지고 연장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 한도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은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