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침체와 수해로 자금난을 겪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한 달 가량 앞당긴 2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5000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의 78%인 51만9000가구가 수급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대상으로 뽑힌 가구는 21만5000가구다.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9000가구, 3회 연속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14만5000가구였다. 이들의 81.1%는 무주택가구였다. 지급 규모는 총 3986억원으로, 전년(4369억원)에 비해 383억원 감소했다.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수급자 141명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체납액에 충당되지 않도록 납부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김경수 소득지원국장은 "민생안정 기여 차원에서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겼다"면서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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