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송필각(칠곡) 의원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구요 골자는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서 전상·공상 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07년 6월 제정해 2009년부터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2010년 1월부터는 무공수훈자까지 확대했으나 전상·공상 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제외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임에도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전상·공상 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부터 동등한 명예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조례 개정을 통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개정으로 65세이상 전상·공상군경 3470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960명이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6·25전쟁 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며,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65세에 이르러 있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참전명예 선양사업은 참전유공자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구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경북도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천 의원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골자는 비싼(고액) 대학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북도내에 1년이상 주소가 되어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기준으로 일반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또는 신용보증계정으로 대출 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