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까지 은행의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가 폐지된다. 또 올해 말까지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부문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의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과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은행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지난 7월6일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의 주요 내용들을 세부항목별 개선계획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영업 부문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신한, 하나 등 7개은행은 이미 산업분석 조식을 운영하고 있고, SC제일, 대구 등 11개 은행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은 산업등급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산업등급을 최소 7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경영계획상 대출증가 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산업고유의 위험만을 반영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른바 연대채무관계는 폐지한다. 은행의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은행이 10월말까지 중첩적 채무인수 폐지를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업여신관리는 강화한다. 은행이 기업의 사업성, ABCP발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약정서에 반영한 것. 또 ABCP 등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약정서에 여신실행후 기업의 우발채무(PF지급보증 등)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특별약정(covenan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열소속 기업여신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했다. 또 계열기업에 대해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여신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여신실행 후 도덕적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여신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우리, 하나, SC제일 등 3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은행은 올해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 세미나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해 각 행별 자율적으로 불건전업종 등 일부업종에 대해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여신취급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은행별 특성에 따라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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