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유통업계가 중소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현재보다 최고 7%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1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p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를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30~40% 수준으로 높아 중소납품업체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되고,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 유통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유통구조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불공정관행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공정위는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가 지속되어 유통분야에서의 동반성장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3대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91년 25.8% →2001년 27.2% → 2010년 29.3% 수준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당기순이익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출액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1배, 매출액은 2.7배 증가했고 5개 TV홈쇼핑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11.2배, 매출액은 1.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인하시기는 오는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신규 중소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해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2년을 부당반품·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강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도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11개 대형유통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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