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 처리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쉬고,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때에도 비상하역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화물 부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지만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는 생기면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박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를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하고, 예선과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석 당일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토록 한다. 국토부는 연휴기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항만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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