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추진하고 있는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사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을 냈던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보 결정 이후 지난 7월 말 재신청을 했으며, 16일 방통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2G 서비스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조사·시정 요구 및 2G 서비스 폐지 승인 거부의 건'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KT가 추진 중인 2G 서비스 종료에 분명히 반대하고 회원들의 진성서를 취합해 방통위에 접수한다"며 "진정 결과에 따라 행정당국에 대한 행정소송, KT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KT가 2G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2G 이용자들에게 거의 매일 3G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은 물론 직장에서 업무를 보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함에 있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3G 전환 촉구 전화를 하면서 방통위가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KT가 일시정지 이용자들의 번호를 직권해지 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용자에게 3G 전환을 요구하면서 기존 번호의 사용을 막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방통위에서 단순히 2G 이용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이유로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승인해 준다면 이는 방통위가 KT의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타 사업자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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