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 및 법인을 특별 관리해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올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 6개월간 1959명의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총 1조90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들로부터 8739억 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799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추적조사 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내 거소(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국내 보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해 528명으로부터 147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해외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한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등을 추진해 81명으로부터 57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안낸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총 3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반면 성실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발족한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는 총 6905명이었고, 총 체납액은 2조6302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