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익공유제 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5일 발표한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관련 인식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41개 주요 기업(대기업 62개, 협력사 79개)의 31.4%는 '이익공유제는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 도입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31.8%는 ‘이익공유제 도입보다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26.5%)보다 오히려 9.1%p 높은 36.6%가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준조세'(17.3%)’로 인식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익공유제의 주요 쟁점인 대기업의 목표이익 설정과 협력사의 기여도 측정 가능성에 대해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예를 들어 ‘목표이익 설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이 4.8%, 협력사 6.3%에 그쳤다. ‘기여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기업 역시 대기업 4.8%, 협력사 17.7%에 불과했다.
반면 성과공유제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다.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협력사는 무려 88.1%에 달했다. ‘장기거래가 가능해졌다(83.3%)’와 ‘이익이 증가했다(59.6%)’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과공유제 확산의 걸림돌로는 대기업의 경우 42.8%가 ‘현금보상만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꼽았다. 이에 반해 협력사는 현 시점에서 정산이 이뤄지는 ‘현금보상(7.8%)’보다 ‘물량확대(12.4%)’나 ‘신규사업 기회제공(10.9%)’ 등 장기적인 거래관계 형성이 가능한 성과공유방식을 선호했다.
보고서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생협력촉진법은 성과공유제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현실적으로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가 어렵다.
또 해외에서 보편화된 목표설정 성과공유제는 일률적인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절감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