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학교에서 급식이나 청소 등 학생이나 교원이 수행해야할 업무에 학부모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전망이다. 경북지역 국회의원인 이한성(문경,예천 사진), 성윤환(상주 사진), 서상기(대구 북구을)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급식이나 청, 환경미화 등 학교의 일에 학부모를 동원하는 일이 많아 학교의 교육활동에서의 정당한 참여주체인 학부모를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원이 자발적인 모임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부모가 도우미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생길 지도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 동원이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나 편모, 편부 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길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학교의 학부모 동원을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 제38조의8은 ‘학교 업무에서의 참여권유 금지’ 조항을 신설해 ‘학교의 장은 청소, 환경미화 등 학생, 교원 또는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했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보호자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공포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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