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상주 사진)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어 성과없이 약 53억5350만원의 연구비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단된 사유를 보면 연구과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방만한 연구비 집행실태를 알 수 있다. 중단된 연구과제 13건 중 연말평가 하위 10%과제 7건이며 책임자가 연구비를 횡령, 인건비 유용, 책임자 구속 등의 사유가 6건이다.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연구수행 중 책임자가 14억9212만원을 횡령하여 동 과제 진행이 중단되었다. 이 과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9억200만원의 연구비가 집행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은 고작 2억83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 6건 총 40억3000만이 집행되었지만 회수한 금액은 겨우 9.4% 수준인 3억78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3억7800만원을 회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출범한 연구클린센터덕분이었다.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600억 이상의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