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사진)은 지난 16일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회관련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회 주 관기관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 및 사전 예비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또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등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군인체육진흥과 국가발전, 군인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에는 전직 군장성 출신인 김장수 의원(전 국방장관), 정수성 의원(전 육군대장), 황진하 의원(전 육군중장), 한기호 의원(전 육군중장)을 비롯해서 이인기, 장윤석, 정해걸, 김광림, 이철우, 강석호, 성윤환 의원 등 많은 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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