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밀려드는 특허신청을 처리하지 못하여 심사시작을 시작도 못하고 받은 심사료가 1197억원에 달하며 작년까지 총 25만여 건의 특허심사가 밀려있어 심사신청부터 착수까지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심사적체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이 2007년 건당 9.8개월에서 `10년 18.5개월로 2배가량 증가하면서 2006년 11만4천여 건이던 심사 미처리(backlog)건수가 2010년 25만1천여 건으로 늘어나 두배이상 늘어났다.
때문에 현재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된 25만여 건의 심사가 끝난 뒤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약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특허청은 ‘우선심사’ 요청을 따로 받아 출원비용의 20만원을 더 지불하면 약 2.2개월 후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밀려있는 25만여 건의 심사비용은 특허청 회계상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과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 유동부채 1297억원 중 1197억원이 심사시작 전 받은 선수비용으로 `08년 746억원, `09년 919억원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늘어 심사적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다”며 “특허청이 선진특허행정을 주장하면서 유동부채만 늘리는 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