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약제조업계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5억원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2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9월 공정위가 농협이 농약제조사들과 맺은 계약에서 거래 상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45억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공개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농약의 국내 유통 경로는 통상 농협이 일괄구매해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계통구매와 일반시중 판매상의 매매 등 두가지로 나눠진다. 농협은 자체 계통구매 및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중 농약 판매가가 계통구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일정 부분을 제조업체들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어 실행해왔다. 농협은 계통구매한 농약 중 미판매 재고도 제조업체에 반품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는데 이 역시 매년 12월 납품계약 후 12개월 뒤에 결제하는 외상 방식이어서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농협의 농약 공급 체계에 대해 회원조합들도 개선이 필요하며 조합별 자체 구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계통구매 상표 745종에 대해 계통구매와 시판가를 비교한 결과, 계통가격이 565종에서 더 싸고 동일 가격은 82종, 더 비싼 경우는 107종으로 나타나 계통구매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원조합들은 계통구매의 또 다른 폐단으로 가격차손장려금 즉, 가격 차액을 받기 위해 서류상 근거를 만들고 심사를 거치는 동안 농번기 일손만 낭비하는 등 번거롭다는 점도 들고 있다. 회원조합은 이밖에 중앙회가 농약 1ℓ당 수수료로 ‘08년 63억원, ’09년 91억원, ‘10년 89억원을 거둔 데 대해 계약만 수행하고 그 이익을 지역조합에 환원해 농민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농민 위주로 계약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질서를 해칠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자칫 전 국민에게 불공정한 이익집단으로 왜곡돼 비춰지지 않도록 재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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