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기업 내부거래와 관련된 공시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대기업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인 거래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도 공시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계열사는 기존 217개에서 245개로 1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상장사는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 이상 혹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면 다 해당된다.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기업결합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다만 , 사전에 거래시기와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후신고를 유지토록 했다.
이밖에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