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정부 보육료 지원 이외에도 연간 최대 344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1인당 평균 176만원, 전국적으로는 2조2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학부모는 최대 연간 344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저인 강원도도 연간 94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만0세~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3세~5세 어린이의 경우 정부가 3세에 대해서는 연간 236만4000원, 4~5세의 경우는 212만4000원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외에도 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기타필요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보육시설들이 정부의 보육로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에 특별활동비 포함한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