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업무를 도맡아온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온 사실이 밝혀져 이들 대형법인에 대한 강한 징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 등록)의 감정평가법인을 선발하여 이들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에게 다음 연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업무를 배정해왔다.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이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껏 이들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모두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감정평가사’를 등록시켜 정부의 공시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의 명단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올해 4차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에 있다.
감사원이 국토부에 통보한 명단에 따르면 이들 170명의 협의자 중 12명이 지난해 국토부의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미래감정평가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해줬으며,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모두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감정평가법인이 불법 대여한 자격증 총 수만 전체 대상 혐의자 170명의 46%에 이르는 79건에 이른다.
더욱이 이들 자격증 불법 대여 혐의자 중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10명), 중소기업은행(7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5명), 금융감독원(1명), 농어촌공사(1명), 한국토지주택공사(1명), 한국감정원(1명) 등 총 26명의 공공기관 근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지금껏 관행으로 여겨온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이번 징계조치로 인해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며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감정평가사는 물론 불법 대여한 감정평가법인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 행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