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별도의 유선연결 없이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앱을 구입했다. A씨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차량 이용자들을 위해 5월 말까지 차량 라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다는 말을 믿고 앱을 구매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앱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환불을 포기했다. 앞으로 불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구입 후 30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유료 앱을 구매하기 전에 무료 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앱스토어(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장터)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스토어(SK텔레콤 (153,500원 2000 -1.3%))와 오즈스토어(LG유플러스 (6,140원 40 0.7%)) 등 두 개 앱스토어 사업자는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 주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앱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오류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티스토어,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고,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침이 개정되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앱을 미리 써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구매 후 사업자와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판매계약 체결 후 소규모 앱 판매자들을 대신해 앱스토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게 된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향후 무료 체험판의 공급이 활성화 되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청약철회 권리가 방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